인도發 입국 시 음성확인서 없으면 탑승 제한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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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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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기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는데요.

의료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내국인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사무관]
네. 그동안 대규모 폭증세로 의료 체계 마비를 겪은 인도의 경우 내국인이 입국할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국 직후 등 총 3회 진단검사와 일주일간 시설 격리 비용을 본인 부담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인도에서 비행기 탑승 자체가 제한되는 등 입국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단 격리 절차는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7일간 시설 격리 후에 7일 자가격리를 했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인도발 내국인 입국자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임시시설 대기 후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진단검사는 입국 직후와 격리해제 전 총 2번 받습니다.

[앵커]
미얀마에도 델타 확산에 따라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됐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