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의회 용어 의안, 발의, 부의, 상정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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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오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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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의안 발의, 부의, 상정’처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 과정에 따른 복잡한 의회용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안’은 넓은 의미로는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뜻하고요.

좁게는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원안을 말합니다.

국회가 입법부인 만큼 법률안이 대다수고요. 동의안이나 결의안 등도 있습니다.

의안은 보통 국회의원 열 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의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되고 의결됩니다.

이때 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부의’되고 ‘상정’ 돼야하죠.

여기서 ‘부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안건을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고요.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 놓는다’는 의미로 두 단어가 비슷한 뜻으로 여겨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