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보이스 피싱·스미싱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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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오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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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범죄. 바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을 말하는데요.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인데요.

여기서 보이스(voice)는 '음성'을 뜻하고요.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영어 '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fishing)'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기존의 피싱 범죄가 주로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보이스 피싱은 범죄를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나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씁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은 물론이고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자녀를 납치를 했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상담이나 112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의 영어 약자인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