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왜 강제 환수 어려울까?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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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오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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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대사에 군부독재의 짙은 그늘을 남긴 노태우, 전두환 씨.

특히 전두환 씨는 5·18 유혈진압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사망하면서 미납한 추징금도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서 강제 환수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알쏭달쏭한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벌금'은 징역처럼 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법정에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내려지는 금전적 형벌인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고요. 형사법을 어겨 내려지는 처벌이라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큰 벌이죠?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건데요.

추징금을 안 내더라도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을 내릴 순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면 세금처럼 상속되는 게 아니어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가 이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