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지난달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중 인사를 국가 권력 전복죄를 적용해 최대 3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합법적인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홍콩이 완벽한 통제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홍콩인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며 중무장한 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홍콩 시민 : 보안법이 효력이 있으려면 홍콩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언한 법이어야 합니다. 보안법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에서 통과된 거라면 이는 홍콩의 법률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법으로 우린 언론의 자유와 종교·집회의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홍콩도 인터넷이 통제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상 홍콩의 치안을 중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