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어린이집 원아끼리 성추행…법원 "부모·원장 배상"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2022.08.02. 오후 9:30
글자크기설정
[앵커]
3년 전 5살 여아가 친구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자]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 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제작
CP : 원종호
PD : 정유빈

#어린이집 #성추행 #법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