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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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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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 질병관리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 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4월 25일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 상황,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 상황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 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입니다.

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 2. 12. 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에서 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 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 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