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③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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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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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박형수]
진짜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의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본 청문회에서 질의할 사항들을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책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본 질의 때 해달라는, 그렇게 진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자료제출 요구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가기관이 거부를 할 사유 중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에 명문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게 후보자 개인이 개인정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제출 못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한테 그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시거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실 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요청에 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의원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신반포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아까 김영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98년 2월에서 4월경에 후보자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렵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막 마치고 군 법무관 훈련 중인 기간입니다. 그때 1억 원 초반대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대 초반의 급여나 예금 어릴 때부터 급여받은 것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1억 원이 넘고요. 현재는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같은 평수가 20억 가까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만 25살, 24살 정도인 후보자가 어릴 때부터 모아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아마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난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급여 내용이나 예금 관련한 통장 거래내역만 내면 금방 해명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보다 2년 먼저 연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조흥은행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서 저축은커녕 빚만 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관련된 통장 등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