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①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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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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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시죠. 부인께서 기획서를, 입시전문미술학원인 플러스아트라고 하는 데에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되어 있고 한 피스 오브 탤런트라고 하는 따님이 만드신 그 단체가 주관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니까 나중에 상 받는 데도 쓰이던데. 그래서 온 가족이 동원돼서 지금 따님의 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이 전시회의 수익 내역, 그리고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미국이 지금 입시비리 게이트하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 CUSA 사이트에 보니까 백악관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언니죠. 따님이 펜실베니아대학의 치대에 입학했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입시비리 아니냐 해서 청원이 제기돼서 백악관에서 답변까지 받았다 그래서 답변서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로스엔젤레스 트리뷴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던 이게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부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사라고 보이는데 여기하고 보면...

[박광온]
다음 조수진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이 얼마 전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습니다. 준비한 패널도 좀 봐주시죠. 위원은 공직후보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언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추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추가로 이 해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해 피고인이자 피의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사건은 무죄,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의원은 작년 박범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수억 원을 써서라도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속기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법사위 회의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소속 의원, 소속 해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는 의논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