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현장생중계
현장생중계
2022.03.23. 오전 07:48
글자크기설정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 심리 등의 하향 안정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2월 주택가격 전망 CSI 그리고 KB의 매매가격 전망 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 FED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계 부채의 안정화 그리고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3월 둘째 주에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도 있어 투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 요인 등까지 얽혀 있는 복합 시장입니다.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달에 사전청약, 4월달에 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합니다. 첫째, 최근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및 평가. 둘째, 금년도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상정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입니다.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즉 작년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서 특례 가격을 적용한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그리고 건보료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한 것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3일 표준지, 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 시에 금년도 2022년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금년 3월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국민들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2월에 제시했던 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용할 방침입니다.

적용의 대상,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후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발의라든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편을 후속 조치를 정부는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