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등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현장생중계
현장생중계
2021.08.23. 오후 4:13
글자크기설정
[김태응 /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관계 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9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00% 제출한 비교섭 단체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