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2019.10.15. 오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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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다? 간주하다? 똑같은 것 같은 두 우리말.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법률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따지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추정하다. 간주하다.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면 둘 다 예상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왜 다르게 사용할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추정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간주하다'는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아~~ 뜻을 봐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명확치 않은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만 추정은 만약 반증이 나올 경우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간주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반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죠.

민법에 ‘혼인 외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경우 ‘본다'가 ‘간주한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의제한다'라고도 표현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체크를 하는데 마침 경식이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김경식~ 경식이 안 왔니?” 하셨는데 한참 지나서 경식이가 와서 “선생님, 저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던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이야?” 하며 수상하게 보시니까 친구들이 “맞아요, 경식이랑 학교 같이 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 제가 봤어요” 하고 도와줬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 경식이가 결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 반대 주장과 증인들이 나왔으니까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식이가 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 반대 사실이 나오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헌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 무죄간주의 원칙이라면? ‘추정과‘간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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