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나가 하이에나로?…여권 영문 이름 표기 바꿀 수 있나요?

혜나가 하이에나로?…여권 영문 이름 표기 바꿀 수 있나요?

2018.04.23.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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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지사에 근무 중인 선배 부부가 오랜 만에 한국을 찾았네요.

그간의 소식을 나누는 안전 씨,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어 이름이 화두에 오릅니다.

여권 영문 이름을 때문에 가끔 놀림 받았다는 선배 부부.

형수님 이름은 혜나 (LEE HYE NA)인데 자꾸 하이에나로 부른다는군요.

선배 이름은 강건석 (GANG GUN SUK).

강(GANG)은 깡패, 건(GUN)은 총이라며 놀린다고 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 표기를 바꾸고 싶다는 부부,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권 영문 이름 표기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변경 가능한 여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만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여권이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미성년일 때 발급받은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성인이 된 뒤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단, 18살 이후 한 번이라도 영문 이름을 바꿨을 경우 재차 변경이 안 됩니다.

또한, 한글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발음을 또렷이 표기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여권상 영문 이름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처음 발급받으실 때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일 경우는 영문 이름 변경이 매우 힘듭니다.

다음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한글 이름과 영문 발음이 명확히 틀린 경우, 영문 철자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경우, 여권에 출국 기록이 없거나, 개명한 경우, 가족이 출국할 때 성이 같아야 하는 경우, 다른 영문 이름을 해외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라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여권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영문 이름 표기,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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