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정신성 의약품 국제 배송 금지

중국, 향정신성 의약품 국제 배송 금지

2020.09.07.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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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한국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에 일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국했거나,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사연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치료나 약을 처방받던 분들의 애로가 큽니다.

특히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배송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사무관]
네, 중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고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국제우편, 택배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배송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공황장애 치료제 등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국제우편 배송은 중국에서는 용도와 종류, 수량과 관계없이 마약밀수 혐의로 간주 돼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강제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 불문하고 출입국 시 반입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해 반입하는 경우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사무관]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가 곤혹을 치룰 수 있는 만큼 조제된 약은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의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입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신고한 후 통관 허용 등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사전 확인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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