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2020.04.02. 오후 8: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가족이나 지인들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기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적용했던 격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자가 격리 대상이 해외 모든 지역 입국자로 확대됐죠?

[사무관]
이달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격리로 인한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국자들이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교통편인데요

공항 도착 후 공항철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승용차로 거주지까지 이동하거나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공된 교통편에서 하차한 후에도 본인 차량이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차를 타고 거주지까지 가야 합니다.

[앵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모두 무심코 어긴 격리 의무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무관]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방문했던 지역이나 업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공간을 이탈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