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통역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20.01.16.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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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중 사건 사고로 현지 경찰관이나 의사, 관련 종사자와의 소통이 어려워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은 원활한 의사소통인데요.

전성하 팀장님,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나요?

[전성하 / 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팀장]
네, 있습니다.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십시오.

24시간 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총 7개국 언어가 가능합니다.

출입국이나 세관, 도난, 질병 등과 관련해 경찰서나 공항, 병원, 숙소 등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정원 사무관님, 모든 상황에서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행객들이 혼동하지 않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무관]
네, 통역 서비스 지원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업무나 개인적 분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단순 번역이나 궁금증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지인과의 통화를 위한 통역 요청도 안 됩니다.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실 때는 통역 대상자와 신청인이 반드시 동석하셔야 하는데요.

현지 관계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통역 지원 영역을 벗어난 요청은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역 지원 범위를 숙지하시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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