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포교(布敎)하면 추방당해요!

우즈벡, 포교(布敎)하면 추방당해요!

2019.10.28.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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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입니다.

사마르칸트 고대 벽화에 등장하는 고구려 사절단의 흔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도 18만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로 이슬람 율법이 곧 사회규범인 나라인데요.

김민재 영사님, 얼마 전 우리 국민께서 추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상황인가요?

[김민재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최근 우리 국민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됐는데요.

불법 포교 활동이 추방된 사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지만 자국민에게 다른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종교의 신자를 다른 종교로 전도하는 행위나 기타 포교 활동을 할 경우 징역, 강제 노동형,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법, 종교적인 관습을 존중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정원 사무관님, 종교적인 포교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나라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이정원 사무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포교활동은 불법입니다.

종교행사나 관련 모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불법 종교 활동으로 우리 국민이 강제 추방되고 조사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중국 방문 예정이시거나, 거주 중인 교민께서는 개정된 종교사무조례 내용을 잘 숙지하십시오.

힌두교 국가인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네팔에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포교 활동은 현지인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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