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육가공품 반입 금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육가공품 반입 금물

2019.09.26.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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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여행객들의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장재홍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범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고요?

[장재홍 과장 / 농림축산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유럽을 거쳐 한반도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까지 번졌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건조되거나 냉동, 익힌 상태에서도 장기간 잔존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생고기는 물론 햄 종류, 순대, 육포를 포함한 육가공품은 절대 반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여행객들의 휴대 물품 검색이 강화됐는데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검색이 시행됩니다.

실수로 반입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육가공품 반입 금지 관련 주의사항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당부드렸는데요.

이정원 사무관님,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크다고요?

[사무관]
네, 육가공품을 무단 반입해 입국하는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750만 원 3차 적발 때는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하셨더라도 회수 후 전량 폐기 처분됩니다.

실수로 반입하는 품목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라면입니다.

육류성분의 스프 때문이죠.

육류 성분의 소스나 건조된 재료를 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 금지 품목입니다.

육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공항 면세점에서도 파는데요.

면세점에서 산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간식용 소시지입니다.

지난 2월 타이완을 방문하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방에 든 간식 소시지 하나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은 돈육가공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의 가공품인 우유나 치즈, 버터, 발효 요구르트(요거트)도 안 됩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여행 가방에 육류성분 제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시지 하나라도 큰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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