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보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엄격

중국, 한국보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엄격

2019.03.18.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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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입니다.

보통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의 수치죠.

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오는 6월 25일부터 0.03%로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께서 많이 방문하는 중국의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얼마일까요?

[박정국 /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중국의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2%입니다.

작은 잔으로 맥주 한 잔 마신 수치인데요.

한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의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은 어떤지 김원집 사무관과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사무관]
중국에서 음주 운전은 우리나라처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면 강제추방 또는 사증 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8% 미만이면 벌금이나 구류,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적발 시 1~2천 위안의 벌금과 함께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 벌금은 물론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 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형사 처벌됩니다.

징역, 벌금, 심지어 강제 추방, 앞으로 입국 규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 술을 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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