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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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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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체코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체코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정당한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경찰은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데요.

이때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 국적 체류법에 따라 우리 돈으로 최대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카드나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는 여권을 대체할 수 없으니 체코에서는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앵커]
체코에 입국할 때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없으면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체코에 입국할 때 여권에 서명이 없으면 체코 당국은 위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무효 여권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여행 전에 여권 서명란에 본인 서명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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