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이민 장벽!

높아진 이민 장벽!

2008.12.1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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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녀들의 영어 공부 때문에라도 이민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요,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민을 많이 가는 캐나다의 이민법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이민 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마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민 신청 건수는 약 25만 건.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인력이민 신청입니다.

전문인력이민이란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전문 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수정·발표된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전문인력의 이민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인터뷰:박지현, 이민 상담사]
"캐나다는 숙련공을 받아들이는 이민 제도였는데, 이제는 38개의 직업군에 한해서 숙련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 문호가 절대적으로 좁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8개 직업군에 한해서만 이민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정 이민법의 발표는 현재 전문인력이민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동포, 전문인력이민 신청 중, 현 캐나다 거주]
"아이가 의외로 잘 지내줘서 전문인력이민으로 이민 신청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번 이민법 개정 발표로 인해, 제 남편이 이민 가능한 직업군에서 제외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미 이민 신청한 분으로 이민이 철회된다면 정말 문제겠네요."

지난 3월 이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가 발표되자, 캐나다 신민당에서는 새로운 이민법이 아시아계의 이민 문호를 크게 축소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인터뷰:박지현, 이민 상담사]
"캐나다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해서 이민을 받아들여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이 캐나다 내 경제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자 영어가 가능한 나라에 이민을 확대하고, 비영어권 국가의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전문인력이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취업 비자를 얻어 일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법의 개정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동포들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장벽이 놓인 셈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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