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 도용` 이제 그만 !

`한국 상표 도용` 이제 그만 !

2005.06.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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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고추장 상표 사용을 둘러싼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와 같은 상표를 미국내 한인업체가 사용해 왔는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창 고추장'으로 널리 알려진 주식회사 대상은 지난 2001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고추장을 수출하려 했지만, 한인 업체가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수출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대상의 순창 고추장은 한국의 지명에서 따왔지만 이 업체는 '순수한 창'이라는 의미로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지난 87년 미국에서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순창'이란 겉 상표는 같았지만 내용물은 한국 토종이 아닌 중국산 고추장을 파는 것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겉 상표만 보고 중국산 고추장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한인 소비자]

"겉에 순창이라고 써 있으니까 한국 순창 고추장인 줄 알지 누가 중국산 고추장인줄 알겠어요?"



이에 따라 주식회사 대상은 지난 2003년 한인 업체가 취득한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미 연방 법원은 대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창 고추장은 한국 지명에서 상표를 따온 것으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단지 의미만을 달리해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대상 김학태 상무]

"미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만 다르다고 한국의 유명 상표를 도용해 사용한다면 결국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주 지역에는 200여 만명의 한인들을 겨냥해 유명 한국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업체들이 무단으로 한국 유명 상표를 사용하거나 독점으로 사용키 위해 상표등록을 해 한국 업체들의 수출판로를 막아 왔습니다.



이번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 내 동포사회는 한국의 특정 지명을 사용한 외국 제품들이 국내 제품인것 처럼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유통업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 LA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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