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원작자 동의 없이 제작"…출판사 가처분신청

"'나랏말싸미', 원작자 동의 없이 제작"…출판사 가처분신청

2019.07.0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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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은 2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출판사 동의 없이 책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나랏말싸미' 관계자는 TV리포트와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사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될 경우 7월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 개봉은 연기된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세종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故) 전미선이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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