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건모는 강간죄 성립”…오늘(9일) 대리 고소

강용석 “김건모는 강간죄 성립”…오늘(9일) 대리 고소

2019.12.09. 오후 1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강용석 “김건모는 강간죄 성립”…오늘(9일) 대리 고소_이미지
AD


변호사 강용석이 “김건모가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김 씨를 대신해 9일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다.


강용석이 이끄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 담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 씨(31)에 따르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당시 손님으로 찾아온 김건모와 만났다.처음에는 접대부 8명이 함께 김건모와 한 방에 있었다. 그러나 김건모는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했고, 피해자만 남겨둔 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모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대응을 밝힌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