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연예인父에 1억 8천 9백만원 사기당했다" 의뢰인 등장

'코인법률방' "연예인父에 1억 8천 9백만원 사기당했다" 의뢰인 등장

2018.11.1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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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법률방' "연예인父에 1억 8천 9백만원 사기당했다" 의뢰인 등장_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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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빠가 딸을 두고 사기를 쳤다.



11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연예인 아빠에게 1억 8천 9백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관광회사를 차리려면 버스 10대가 필요하다면서, 1억 투자를 권유하더라. 1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했다"면서 "그런데 버스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들 월급을 다 안 냈더라. 세금을 안 내서 법인 통장도 압류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예인 딸도 소개해주면서, 더욱 믿음을 줬다.



이를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팔지 않는다. 웬만하면 자식을 말하지도 않다. 재판으로 가면 사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전화가 왔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1년 안에 1억 4천여만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또 '우리 딸이 이자라도 한번 넣어주면 믿겠냐'고 해서 이자를 보내줬다. 그 이후로 다른 이자 받을 것 있어서 전화하니까 그때부터 연락 안 되고 잠수 탔다"고 말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사기로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 각서 한 장으로도 충분하다", "미리 고소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만 고소하겠다고 하면 대화를 안 할 것이다. 딸을 고소한다고 하면 태도가 다를 것이다. 어쨌든 딸이 보증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KBS조이 '코인 법률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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