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2021.01.18. 오후 3: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AD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 측은 "주행을 하던 도중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이 있었고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라면서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임슬옹에게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