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 큰 결실...K팝 지속성장 지원"(공식)

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 큰 결실...K팝 지속성장 지원"(공식)

2020.12.02.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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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 큰 결실...K팝 지속성장 지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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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을 연기를 할 수 있는 'BTS 병역법' 국회 통과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류의 미래를 위한 공청회 - K팝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긴급 공청회를 열고, K팝 가수의 병역특례문제 개선에 나섰던 대한가수협회는 "1년 만의 큰 결실"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당시 공청회는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류의 미래 K팝가수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위상을 지키자는 취지를 밝혔다.

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 큰 결실...K팝 지속성장 지원"(공식)

이번 'BTS 병역법' 통과에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지난해 12월 긴급 병역특례문제 공청회를 한 지 1년이 흘렀다. 기다린 그 시간이 큰 결실을 이루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BTS 병역법'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는 소식에 작년 이맘때 긴급 공청회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류의 주인공 K 팝가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K팝을 환호하며 감동과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앞으로도 대한가수협회는 K팝의 지속성장을 위한 K팝가수의 병역특례제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차단 및 법률 제정,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지원 센터 설치 등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한가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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