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혐의 벌금 1200만 원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혐의 벌금 1200만 원

2020.11.29.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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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혐의 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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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 측정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범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김정렬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렬은 1981년 데뷔해 여러 개그프로그램에서 허당 몸짓으로 인기를 끌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SBS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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