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美 촬영에 거액 소송전..."도둑 촬영"VS"법적대응"

'집사부일체', 美 촬영에 거액 소송전..."도둑 촬영"VS"법적대응"

2020.08.18.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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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美 촬영에 거액 소송전..."도둑 촬영"VS"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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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촬영을 진행했던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문제가 된 건 2018년 9월 방영된 '집사부일체 신애라 편'이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제작진이 미국 촬영을 진행하며 주민 등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고 일부 주민의 차량이 훼손됐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외려 고소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2년 가까이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SBS 관계자는 이날 YTN Star에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에) 피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저희 또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촬영 관련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반서연 기자(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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