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소속사 "확인 중"

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소속사 "확인 중"

2020.07.20.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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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소속사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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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한 매체는 A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세아와 사생활 스캔들에 휘말렸던 B씨의 전 배우자다.

앞서 2016년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스캔들에 휘말렸다. B씨와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과 동시에 A씨가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조정 당시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최근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소송에 대해 언급했고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서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김세아가 방송에서 소송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며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김세아에 대해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김세아 소속사 관계자는 20일 YTN Star에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SBS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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