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감독-故이은주'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男 벌금형

'변혁 감독-故이은주'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男 벌금형

2020.05.2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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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故이은주'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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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이 영화 '주홍글씨'를 촬영하면서 영화에 촬영한 배우 고(故)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과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회사는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소재를 찾던 송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발견한 변 감독과 이은주 관련 글을 재구성해 회사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블로그를 통해 변혁 감독이 생전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힐 목적으로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은주는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이은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송씨는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라며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글은 허위사실,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송씨가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글을 쓸 때 참고한 카페 게시글의 대부분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인 데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송씨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의 사망 원인을 다룬 기사에는 이은주가 노출 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소속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라며 "송씨가 쉽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화 '상류사회' 개봉 당시 변혁 감독은 이은주와 얽힌 루머를 지속해서 퍼뜨린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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