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한 배우, 1심서 집행유예

성관계 불법 촬영한 배우, 1심서 집행유예

2020.05.08.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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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한 배우,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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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SNS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한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이날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출연한 영화 제작사 대표는 "제작사 입장에서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라면서 해당 배우가 나온 부분을 편집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제작사 소속 직원이기도 했으나 현재 퇴사한 상태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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