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10만명 동의 필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10만명 동의 필요

2020.03.18.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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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10만명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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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구하라의 친오빠 측이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1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재정의 청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양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라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대리했다고 밝히며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다. 구하라가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친모 측 벼호사들이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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