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韓 입국길 열리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韓 입국길 열리나

2020.03.13.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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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韓 입국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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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비자발급 거부 상태였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2015년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송 1,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은 앞선 판결들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맞서 LA총영사관 측도 재상고를 했지만, 이번 대법의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졌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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