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터뷰] 故 구하라 오빠 측 변호인 "남매 떠난 모친, 상속 권리 포기해야"

[Y터뷰] 故 구하라 오빠 측 변호인 "남매 떠난 모친, 상속 권리 포기해야"

2020.03.12. 오후 3: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터뷰] 故 구하라 오빠 측 변호인 "남매 떠난 모친, 상속 권리 포기해야"
AD
故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구 씨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은 12일 오후 YTN Star에 "고인의 모친은 과거 연락 한번 되지 않다가 고인의 장례가 끝나고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아닌 변호인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인의 친오빠는 자신들을 뒤로하고 떠난 사람(모친)의 이같은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유산은 고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고인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부친에 이어 남은 상속 유산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친오빠가 5대5로 나누게 될 상황. 하지만 친오빠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이 활동할 당시 여러 부분에 있어 관리를 아버지가 도맡아 해줬다. 고인이 스타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일정한 구체적인 기여가 있다고 보인다"며 부친의 상속 유산 지분율을 높게 평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아직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며 "법을 떠나서 정의와 형평성을 봤을 때 (모친 쪽에서)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인은 2008년 카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