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또' 구속 면한 승리, 입대 여부 어떻게 되나

[Y이슈] '또' 구속 면한 승리, 입대 여부 어떻게 되나

2020.01.14.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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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또' 구속 면한 승리, 입대 여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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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구속을 면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대 갈림길에 섰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을 한 차례 피한 바 있다.

올해 만 30세가 된 승리는 군 입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뤘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승리는 "사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129조(기타 부득이 사유)에 해당, 한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단 수사가 종료되면 기존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서 병역 이행절차를 밝아야 한다. 다시 한번 연기를 원할 경우, 또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원을 내야 한다. 한 사유당 한 차례씩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입대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승리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7개로 선고까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YTN Star에 "병무청 입영통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승리의 올해 입대는 나이 제한에 따라 불가피하다. 승리가 입대를 할 경우 사건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진행될 전망이다.

승리가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입대 향방에 귀추가 쏠린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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