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등 해킹 피해, 경찰 수사 착수 "여성 사진 유포 촬영죄"

주진모 등 해킹 피해, 경찰 수사 착수 "여성 사진 유포 촬영죄"

2020.01.1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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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 등 해킹 피해, 경찰 수사 착수 "여성 사진 유포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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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주진모 등 유명인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배우 주진모 씨가 동료 배우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라며 주진모의 해킹 피해에 대해 다뤘다.

이어 "수영복 등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만남을 주선하자는 대화도 나왔다. 해당 게시글은 3시간여만에 삭제됐지만 주진모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 여권, 나체로 추정되는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공개됐다”라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전했다.

박성배 변호사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에 등장한 여성의 사진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유포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해당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이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 주진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게시글이 퍼졌다.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주진모 외의 다른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돼 2차 피해 우려도 낳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주진모 외에도 아이돌 가수와 셰프 등 유명인 10여 명이 스마트폰을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커들은 스마트폰에서 빼낸 각종 메신저 내용과 사진 등을 이용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하며 유명인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마트폰 해킹은 물론 빼돌린 정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이뤄진 만큼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진모 소속사 또한 “최근 주진모의 개인 핸드폰이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배우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쳐 =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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