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길 열렸다

유승준, '비자소송'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길 열렸다

2019.11.15.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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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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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최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유승준은 2020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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