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2019.10.10.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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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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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26) 부모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씨(60)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신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도주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지난해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으면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수 년 전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여러 연예인들의 가족들에게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을 폭로하는 '빚투'(빚 too)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대한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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