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입국금지' 파기환송심…유승준 측 "위법성 판단 요구"(종합)

[Y현장] '입국금지' 파기환송심…유승준 측 "위법성 판단 요구"(종합)

2019.09.20.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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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입국금지' 파기환송심…유승준 측 "위법성 판단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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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유승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시금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유승준의 팬들까지 자리하며 변론 공판을 지켜봤다. 약 스무 명 정도의 되는 인원들은 공판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입장을 밝혔다. 원고(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됐을 때 처분이 아니었다.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병역 기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기피라고 판단할 순 없는 것"이라며 "설사 기피 병역일지라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증 발급, 즉 F-4 비자 발급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다. 원고 측은 "F-4 비자 내용 문제를 보고 신청한 게 아니다. 재외동포 취지에 맞게 신청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은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원고 입국금지)는 원고가 유일하다. 다른 국민들을 두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총영사관)은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재량권 행사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F-4 비자 질문엔 "F-4는 비자 중 혜택이 많은 비자다"며 "해당 비자 외에 일반 비자(관광)로도 충분이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지난 17년 전 법무부의 판단으로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열린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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