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VS LM엔터 가처분 항고심, 10월 1일로 연기

강다니엘 VS LM엔터 가처분 항고심, 10월 1일로 연기

2019.09.02.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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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VS LM엔터 가처분 항고심, 10월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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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전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의 가처분 이의 항고심이 10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등은 지난 8월 29일 가처분 이의 항고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LM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심 심문기일은 강다니엘 측의 연기 신청으로 10월 1일 진행된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가처분에 대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지난 7월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LM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며 불복, 원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7월 25일 솔로 앨범 '컬러 온 미'를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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