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블랙넛, 2심도 유죄…재판부 "힙합도 모욕 안 돼"

'모욕 혐의' 블랙넛, 2심도 유죄…재판부 "힙합도 모욕 안 돼"

2019.08.12.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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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블랙넛, 2심도 유죄…재판부 "힙합도 모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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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늘(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심에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디스'라는 힙합음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블랙넛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만 특별히 이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다.

한편 블랙넛은 지난 2017년 5월 키디비에게 피소당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추가로 진행한 2차 고소(콘서트에서의 모욕 퍼포먼스 4회) 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병합됐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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