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과거 판결 뒤집은 결과…유승준은 피해자일까

[Y이슈] 과거 판결 뒤집은 결과…유승준은 피해자일까

2019.07.12.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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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과거 판결 뒤집은 결과…유승준은 피해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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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2)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민심은 실망감과 분노를 끊임없이 내비치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17년 만에 그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판단한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다. 이에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과거 판결을 꼬집었다.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규정 등 일반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과 체류에 대해 국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이처럼 법 규정에 따르면 유승준은 공교롭게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나이(41세 이상)가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봐선 안된다. 대법도 이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과거 소송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으며 민심을 헤아렸다.

'법적 절차상 하자'와 '괘씸죄' 사이 재판부의 판결이 갈렸다. 법대로라면 유승준은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다. 법이 민심 위에 있다는 전제 하다.

이번 판결에 국민들은 유승준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의 피해자가 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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