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송중기·송혜교, 세기의 결혼식→이혼 절차...1년 8개월만

[Y이슈] 송중기·송혜교, 세기의 결혼식→이혼 절차...1년 8개월만

2019.06.2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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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송중기·송혜교, 세기의 결혼식→이혼 절차...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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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라고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결혼식에는 장쯔이 유아인 이광수 황정민 전인화 이미연 김지원 박형식 등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양한 나라에서 포착되는 등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송혜교는 지난해 tvN '남자친구'로 송중기 역시 현재 방송 중인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태양의 후예' 이후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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