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홍상수 이혼소송, 31개월 만에 결과 나온다...오늘(14일) 선고

[Y이슈] 홍상수 이혼소송, 31개월 만에 결과 나온다...오늘(14일) 선고

2019.06.14.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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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홍상수 이혼소송, 31개월 만에 결과 나온다...오늘(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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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59) 감독과 부인 A씨 간 이혼소송이 선고 만을 앞뒀다.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판결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된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배우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다. 논란 이후에도 홍 감독과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 감독에게는 딸 1명이 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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