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유천 상대 1억 원 규모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단독 박유천 상대 1억 원 규모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2019.04.23.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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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상대 1억 원 규모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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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에게 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 S씨가 지난해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103단독은 지난 15일 S씨가 지난해 12월 13일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조정기일을 잡고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S씨는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던 바 있다. 지난해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무고의 공소시효 만료일도 상당 기간 남아있다.

S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달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 첫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내고 활동 재개에 나섰으나 추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박유천을 세 차례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날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유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는 빠르면 24일 열릴 예정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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