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변호인 "양도계약 아냐, 강다니엘 서면동의 받을 의무 無"(인터뷰)

LM 변호인 "양도계약 아냐, 강다니엘 서면동의 받을 의무 無"(인터뷰)

2019.03.28.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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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변호인 "양도계약 아냐, 강다니엘 서면동의 받을 의무 無"(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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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법률 대리인이 직접 입을 열었다.

LM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지평)는 28일 YTN Star에 "LM엔터는 제3자(MMO엔터테인먼트, 투자사)에 강다니엘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LM과 MMO가 진행한 공동사업계약 자체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티스트에 동의를 꼭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란 얘기다.

김 변호사는 “애초에 공동사업계약 건은 아티스트(강다니엘)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강다니엘 측은 이 계약에 관해 알고 있었다. 계약상으로도 사전 동의지 서면 동의는 아니다"라고 꼬집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MMO엔터는 투자를 할 뿐, 강다니엘에 대한 아티스트 권리는 그대로 LM이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MMO는 강다니엘 권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며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수십배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데 더 좋은 최선의 환경이 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현재는 윤지성의 활동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언급했던 계약금 미지급 관해서는 "지난해 다 입금했다. 입금한 증거도 있고 이는 상대 측 대리인도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 21일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월 5일 진행된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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