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2019.01.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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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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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3일 YTN Star 취재결과, 유족은 24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20억 원이다. 이는 유족과 법정대리인은 상의 끝에 상고 금액 8억 원과 항소심서 재판부의 판결 금액인 12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상고 금액은 어떤 수준이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20억 원) 평가해주는 게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인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심리에서 재판부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심리가 진행된다"면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여러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건이 됐으면 한다. 또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 이뤄진 상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 줄어든 액수였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기준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예상한 수입 수준의 절반으로 평가한 것. 이에 유족 측과 법률 대리인은 상의 끝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판결을 맡기기로 했다.

앞서 유족은 2017년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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