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신동욱, 조부와 법적 다툼..."효도 사기" vs "허위 사실"

[Y이슈] 신동욱, 조부와 법적 다툼..."효도 사기" vs "허위 사실"

2019.01.03.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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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신동욱, 조부와 법적 다툼..."효도 사기" vs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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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이 96살 조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한 매체는 96살 신호균 할아버지가 손자인 신동욱에게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약속한 손자가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2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으며, 이 통고서는 손자의 연인인 이 모 씨가 보내온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을 내고 "신동욱이 현재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신 할아버지에 대해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할아버지의 '효도 사기'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욱은 2010년 희귀성난치성질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7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했다.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한 그는 2018년 드라마 '라이브' 현재 방영 중이니 MBC '대장금이 보고있다'에서 활약 중이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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