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입대..."재판,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공식)

'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입대..."재판,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공식)

2018.11.22.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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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입대..."재판,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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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이 입대했다.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서원은 2018년 10월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년 11월 22일로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다"면서 "현행법령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년 11월 20일 입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서원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만취한 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번째 공판, 9월 두 번째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 4차 공판은 오늘(22일)이었다. 군인 신분이 된 이서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이다.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한 이서원은 '함부로 애틋하게',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병원선' 등에 출연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MC를 맡고 있던 KBS2 '뮤직뱅크'와 tvN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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